해설주거·공과금원리 해설

묵시적으로 갱신된 월세, 이사를 알리면 언제 끝날까?

묵시적으로 갱신된 월세 계약에서 해지 통지 도달 후 3개월의 종료 시점과 실제 이사·주택 인도일을 구분합니다. 월세와 선납액·보증금 정산의 조건도 짚습니다.

최초 게시

작성·발행: 세계설명서

핵심 답

묵시적으로 갱신된 주택 월세 계약이라면 세입자는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끝납니다. 이사 날짜를 알리거나 실제로 짐을 뺐다는 사실만으로 계약 종료일이 곧바로 앞당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조기 종료 합의가 없다면, 통지 도달 후 계약이 종료되는 3개월의 기간에 대한 월세는 원칙적으로 계약의 지급 조건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이사를 알리거나 먼저 집을 비운 날만으로 월세 부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계약의 종료

이 글의 흐름 3개의 질문

먼저 ‘어떻게 갱신됐는지’ 확인하기

묵시적 갱신은 계약 만료 무렵 양쪽의 법에서 정한 갱신 거절·조건 변경 통지가 없어 종전 조건으로 계약이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이 글의 ‘통지 후 3개월’은 이런 묵시적 갱신을 전제로 한 설명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한 계약을 다룬 대법원 2024년 판결의 개별 차임 정산 결과를 묵시적 갱신 사례의 환급 규칙으로 옮겨 쓰면 안 됩니다. 자신의 갱신 경위와 별도 합의·계약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통지한 날, 받은 날, 이사한 날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어느 날 메시지를 보냈더라도, 3개월의 출발점은 메시지를 작성하거나 발송한 날이 아니라 집주인에게 해지 통지가 도달한 날입니다. 실제로 열쇠를 건네고 집을 비운 날은 주택을 인도한 날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 계약 종료일, 실제 인도일을 각각 기록해 두면 어느 기간의 월세와 보증금 반환을 논의하는지 분명해집니다. 별도의 종료 합의가 있다면 그 내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계약의 종료

이사 뒤 월세는 무엇에 따라 달라질까?

월세(차임)는 주택을 사용하고 이익을 얻는 대가입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은 집주인에게 해지 통지가 도달한 뒤 3개월이 지나 종료되는 것이 일반적 기준입니다. 그 기간의 월세는 원칙적으로 계약의 지급 조건에 따라 살펴야 하며, 그보다 먼저 이사하거나 집을 인도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면제되거나 선납액이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조기 종료 합의가 있다면 합의한 종료일과 월세 정산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낸 월세의 정산은 납부 대상 기간, 실제 인도일과 합의 등 개별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차임의 지급 및 연체 · 주택임대차계약의 종료

계약이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때의 월세 부담을 ‘계약이 끝났으니 무조건 0원’ 또는 ‘보증금을 못 받았으니 무조건 계속 낸다’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주택을 인도했는지, 임차권등기 후 이사했는지 등 조건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계약의 종료

새 세입자가 들어왔거나 월세를 미리 여러 달 냈다면 얼마를 돌려받는지는 위 자료만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계약과 합의, 통지 도달 기록, 선납 기간, 실제 인도와 보증금 반환 상황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핵심은 ‘이사를 알렸다’와 ‘계약이 끝났다’를 같은 날짜로 읽지 않는 것입니다.

설명의 근거

출처와 확인 범위

  1. 주택임대차계약의 종료
  2. 차임의 지급 및 연체
  3.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다258672 판결

발표 시점은 자료명에 표시합니다. 본문을 실질적으로 고치면 제목 아래 수정일을 안내합니다. 편집·정정 기준

세계설명서 홈으로